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감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와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1. 감사의 목적 및 방향2. 감사대상위원회3. 감사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방법5. 감사시기 및 기간6. 감사반 편성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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