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 (직무감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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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감찰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 대한 탐문, 비노출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 관련자의 소환ㆍ출석에 의한 확인 및 감사담당자의 현장확인에 의한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감찰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 대한 탐문, 비노출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 관련자의 소환ㆍ출석에 의한 확인 및 감사담당자의 현장확인에 의한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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