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 (직무감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감찰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 대한 탐문, 비노출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 관련자의 소환ㆍ출석에 의한 확인 및 감사담당자의 현장확인에 의한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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