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 (감사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감사사항, 감사기준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2. 12. 29., 2023. 12. 26.>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감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를 심사하여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재감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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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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