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 (감사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내에 제12조제1항의 세부감사계획을 피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와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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