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0조 (조치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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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