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5., 2022. 12. 29., 2023. 1. 27.>1.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ㆍ제조, 공사 등의 계약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의 시행 및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요물품의 관리전환, 매각, 폐기 및 손망실의 처리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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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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