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8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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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감위원회의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감위원회의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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