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 (감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병행한다.
②실지감사는 감사요원을 피감위원회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위원회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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