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 (감사우수공무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피감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감사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거나 각종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는 등 인사상ㆍ재정상 우대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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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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