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 (감사우수공무원 등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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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피감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감사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거나 각종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는 등 인사상ㆍ재정상 우대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피감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감사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거나 각종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는 등 인사상ㆍ재정상 우대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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