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감사는 피감위원회의 평상 근무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주요업무추진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공직기강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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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