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피감위원회의 평상 근무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주요업무추진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공직기강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