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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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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