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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