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9조 (직권재심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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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