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9조 (직권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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