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9조 (직권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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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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