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7조 (감사정보제공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등을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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