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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