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3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직무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목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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