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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