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6조 (직무감찰반 편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감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6.>1.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및 자료의 수집2. 특정사항의 확인 및 조사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감찰활동 중에 다중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