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6조 (직무감찰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감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6.>1.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및 자료의 수집2. 특정사항의 확인 및 조사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감찰활동 중에 다중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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