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2조 (강평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피감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친 경우 감사결과에 대하여 현지에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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