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2조 (감사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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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2. 피감위원회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장은 제1항의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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