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1. 감사개요2. 감사결과3. 조치사항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5. 모범이 되는 사항6. 그 밖에 특기사항
②감사관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정기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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