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5조 (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감찰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를 실시하거나 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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