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기강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기강감사는 각급위원회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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