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 (기강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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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강감사는 각급위원회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강감사는 각급위원회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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