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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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1. 「상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자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4. 그 밖에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5조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이 불량한 자3. 그 밖에 청렴하지 않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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