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1. 「상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자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4. 그 밖에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5조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이 불량한 자3. 그 밖에 청렴하지 않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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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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