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9조 (인사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인사감사는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1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1. 임용에 관한 사항2. 시험에 관한 사항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4.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6. 보수에 관한 사항7. 징계에 관한 사항8.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9. 복무에 관한 사항1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1. 정원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감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6.][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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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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