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의2 (감사요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요원의 자질과 감사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감사요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강사로 초빙된 외부의 전문인사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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