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1조 (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의 집행을 면제해줄 것을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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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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