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 (자료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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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3. 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4.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3. 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4.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위원회 외의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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