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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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의 이동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특히 신호자, 걸이공)의 위치, 장애물의 유무, 인접 크레인의 움직임 등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경보를 울린 후 이동하여야 한다.2.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3. 장척물이나 이형물을 운반할 때에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4.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의 이동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특히 신호자, 걸이공)의 위치, 장애물의 유무, 인접 크레인의 움직임 등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경보를 울린 후 이동하여야 한다.2.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3. 장척물이나 이형물을 운반할 때에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4.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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