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 (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내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물체의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의 경우 걸이자와 그 보조자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2.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잡아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하지 말고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3. 물체에 근접하여 끌어올리고 내릴 때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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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중량제20조 · 용구의 선정제21조 · 중심제22조 · 걸이제23조 · 받침설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24조 · 물체의 끌어올리기 및 끌어내리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물체의 보관과 적재제26조 · 특수한 물체제27조 · 걸이신호제28조 · 주의제29조 · 작업준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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