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8조 (행거, 특수 리프터의 구조부 및 받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거(Hanger), 특수 리프터(Lifter)의 구조부 및 매달기 받침의 점검은 작업시작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img id="559383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체인제34조 · 섬유로프제35조 · 링제36조 · 후크제37조 · 샤클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8조 · 행거, 특수 리프터의 구조부 및 받침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행거 또는 행거용 이형금구제40조 · 체인블록제41조 · 운전제42조 · 점검제43조 · 운반물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