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6조 (주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게차를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주행할 때에는 안전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2.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 등에서의 급출발이나 급정지는 피하여야 한다.3. 항상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4. 선회를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하물의 안정과 후부차체가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5. 적재하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가.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킬 것나. 후진으로 진행할 것다.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할 것6. 창고 등의 출입구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를 운전할 때에는 노면의 요철, 경사, 연약 지반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7. 경사면을 주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포크의 선단 또는 파렛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하여야 한다.나. 경사면을 따라 가로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다.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후진 운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변속레버를 중립으로 놓고 그 탄력으로 내려가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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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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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