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3조 (작업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캡 타이어 케이블에 묻은 진흙 등을 닦고 잘 감아 두어야 한다.2. 부식성이 있는 하물을 취급한 때에는 특히 더러운 부분을 닦아야 한다.3. 작업장 안의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켜야 한다.4. 사용한 작업대나 롤러컨베이어를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5. 작업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6. 컨베이어를 작업장 밖에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 눈,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 덮개를 씌워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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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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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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