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0조 (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터블컨베이어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의 근로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2. 처음 공회전시킨 후 컨베이어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3. 일정한 속도가 된 시점에서 벨트의 처짐 등 상태를 확인한 후 하물을 적치하여야 한다.4. 하물을 적치한 상태에서 시동, 정지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5. 하물이 컨베이어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6. 운전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하여 수리하여야 한다.7. 컨베이어에 하물을 적치할 때에는 하물을 컨베이어의 중앙에 적치하여야 한다.8. 컨베이어의 가동, 정지에는 정해진 조작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커넥터를 스위치 대신으로 사용하거나 누전차단장치의 개폐스위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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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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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