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9조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셔블로더의 정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급브레이크를 걸면 미끄러지거나 버킷 안의 하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천천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2. 정지 후에는 변속레버를 중립에 놓고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두어야 한다.3. 경사면에서 주차할 때에는 차륜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이드 브레이크가 느슨하여 잘 걸리지 않을 경우에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정지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에는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엔진키는 반드시 빼서 보관하여야 한다.5. 버킷 승강용 레버에 안전장치(레버 블록)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걸어 두어야 한다.6. 정지했을 때에는 적재여부를 불구하고 버킷은 지면에 내려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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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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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