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1조 (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벨트컨베이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격조작에 의해 운전되므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시된 벨트컨베이어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있지 않은가, 벨트 주변에 이물질은 없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2. 운전할 벨트번호를 방송하든가 경보를 울려야 한다.3. 조작은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4. 운전 중에는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5. 지시된 벨트컨베이어의 운전조작 순서에 따라 정지시켜야 한다.6. 정지할 때에는 벨트에 하물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운전이 종료됨을 연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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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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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