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 (하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아니 된다.3.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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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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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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