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5조 (들어올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3. 마스크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4. 지상에서 1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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