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8조 (야간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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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2. 전조등 또는 그 밖의 조명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3. 야간작업 시에는 특히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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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2. 전조등 또는 그 밖의 조명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3. 야간작업 시에는 특히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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