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용구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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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걸이 용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은 안정성이나 작업성 및 물체의 손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걸이 용구를 선정하여야 한다.2. 걸이 용구는 반드시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한 것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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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걸이 용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와이어로프나 체인 등은 안정성이나 작업성 및 물체의 손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걸이 용구를 선정하여야 한다.2. 걸이 용구는 반드시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한 것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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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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