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8조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경우 걸이자 및 보조자는 관계자와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좁은 장소나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걸이2. 트럭이나 대차상에서의 걸이3. 물체를 반전, 전도시키기 위한 걸이4. 긴 물체, 중량물, 이형물 등의 걸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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