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4조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셔블로더의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송 중에는 방향은 물론 좌우 및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2. 노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3. 버킷의 하물이 넘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하여야 한다.4. 옥내작업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상하좌우의 장해물이나 옥내의 기둥, 대들보 등에 주의해서 운행하여야 한다.5. 지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속도를 늦추고 급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6.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근이나 지면의 요철을 판별하기 어렵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신중히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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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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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