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 (풀어내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풀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착지 전에 지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일단 정지하고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 조작으로 풀어내려야 한다.2. 컨트롤러(Controller)를 영(0)의 눈금으로 되돌리고 급정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풀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착지 전에 지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일단 정지하고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 조작으로 풀어내려야 한다.2. 컨트롤러(Controller)를 영(0)의 눈금으로 되돌리고 급정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