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 (풀어내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풀어내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착지 전에 지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일단 정지하고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 조작으로 풀어내려야 한다.2. 컨트롤러(Controller)를 영(0)의 눈금으로 되돌리고 급정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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