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1조 (작업시작 전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게차의 운전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1.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을 숙지하여야 한다.2.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3. 장비의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4.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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