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4조 (운반물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립체의 운반물을 삽 등으로 운전 중의 벨트컨베이어에 적치할 때에는 삽이 벨트케리어, 롤러 사이에 말려들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포터블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가식 벨트컨베이어의 운반물 처리는 컨베이어 밑을 통행하는 근로자나 차량 보호를 위하여 감시인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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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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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