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1조 (셔블로더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셔블로더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하는 하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하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1회의 작업량을 정하여야 한다.2. 작업에 필요한 공구(삽, 멍석, 받침목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3. 작업장 안에 장애물은 제거하여야 한다.4. 작업면에 파인 곳이나 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깔판 등으로 보수하든가 방호물(공드럼 등)을 세워 두고 접근방지를 기하여야 한다.5. 작업장 안에 가공전선이나 배관류 등이 통과하는 장소는 버킷조작 중에 감전되거나 그것들을 파손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6. 협동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또 다른 작업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내용이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연락, 통보하여 상호간 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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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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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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