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6조 (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셔블로더를 시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어변속 레버나 하역용 레버가 중립의 위치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사이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엔진 시동 후에는 공회전운전을 약 5분정도 함과 동시에 엔진의 회전음이나 폭발음 및 배기가스 등의 상황을 관찰하여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종 게이지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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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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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