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6조 (시동 전·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식 기계를 운전할 경우 시동 전·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어변속 레버 및 각 작용레버가 정위치, 종립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핸드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3. 시동 후에는 저속회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4.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5.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6. 각 작동레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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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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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