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1조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베이어로 작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컨베이어를 운반구에 싣고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하게 싣고 로프로 묶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컨베이어는 중량물이므로 인력운반 또는 운반구에 싣는 때에는 공동작업을 하거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3. 차륜이 붙어있는 것은 이송에 편리하지만 받침용으로 된 것은 하중이 높은 부분에 걸려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세를 낮게 하고 이송경로는 평탄한 곳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4. 먼지가 많이 나는 물체나 분체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른 불순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진이 비산하지 않도록 실내의 높은 위치에서 취급하든가 컨베이어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5.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이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깔판 등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6. 이동의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지면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습기나 수분이 많은 장소에서는 습기나 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8. 하물에 따라서는 컨베이어의 벨트가 맞닿는 부분에 작업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단에서는 슈트, 롤러컨베이어 등을 설치하고 하물의 취급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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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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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