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7조 (주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셔블로더의 주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전자세를 바르게 하고 차의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려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2. 출발할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빈차일 때에라도 반드시 낮은 기어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기계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3. 장시간 고속운전하거나 고속으로 선회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 장애물에 닿거나 전도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며 또는 급선회는 옆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5. 전진기어에서 후진기어로 바꿀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바꾸어야 한다.6.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전진으로 주행하고 내려올 때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7. 경사가 급한 면을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8. 셔블로더에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9.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