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6조 (작업종료 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셔블로더의 작업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작업 중에 이상상태를 발견한 곳은 재확인하여야 한다.2. 물과 기름의 누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3. 브레이크 드럼, 휘일 허브, 밋숀 등이 과열되고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야 한다.4. 셔블로더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 기재를 정리하여야 한다.5. 작업장 안에 비산된 하물은 긁어모아 처리하고 지면을 청소해 두어야 한다.6. 남은 하물은 형태가 변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나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하물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7. 더러움이 심할 때는 세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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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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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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